1. 대한특수동물의학회(KSEAM) 설립 배경 및 목적
1) KSEAM의 설립 배경
개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소형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포함한 외래동물, 이른바 “특수동물”을 반려동물로 선택하는 반려가구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수의학적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동물 시장의 확대 및 국내외 수의학 분야의 급속한 발전은 특수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접근성을 높여주었으나, 다양한 종의 특수동물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세분화된 교육은 국내 수의과대학 교과과정에서 다소 간과되어왔던 실정이다.
이에 국내외적인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특수동물 임상 및 학문 분야의 발전을 장려함으로써 우수한 자질과 역량을 갖춘 특수동물 전문의를 양성하고 국내 특수동물의학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특수동물의학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2) KSEAM 설립 목적
KSEAM은 특수동물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고, 특수동물의학 분야(소형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KSEAM은 다음을 수행한다.
(1) 소형 포유류, 조류, 설치류, 파충류, 양서류와 같은 특수동물에 대한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진료수준을 심화하여 특수동물전문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2) 국내외 유수의 수의과대학 및 다양한 학술대회와 연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학술활동을 추진하고, 아울러 특수동물 분야에 대한 진보된 지식과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데 노력한다.
(3) 특수동물의학 교육과 연구를 통해 국민보건향상(One health)의 관점에서 수의학과 생태학을 연계하여 담론을 형성하고 실천하는 통합의 장이 되고자 한다.
2. 대한특수동물의학회(KSEAM)의 회칙(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특수동물의학회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Society of Exotic Animal Medicine, KSEAM이라고 한다.
제2조 (조직)
- 본회는 ‘특수동물의학, Exotic Animal Medicine’을 학문적 기반으로 한다.
- 본회는 특수동물 임상수의사, 수의임상교육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수의사로 구성한다.
제3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별도의 지정 장소로 이전할 수 있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4조 (목적) 본회는 특수동물의학 관련 학술교류, 연구발표, 교육 및 산학협동을 추진하여 특수동물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
본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특수동물의학 및 관련 수의학 분야의 학술대회 개최
- 학술정기간행물의 발간
- 회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 특수동물의학 관련 국제 학술교류 및 기술협력 사업
- 특수동물 전문의 양성을 위한 제도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 회원의 친목과 권익 제고에 관한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6조 (회원구성)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및 찬조회원으로 하며, 별도로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 정회원은 본회에 입회를 희망하는 수의사, 또는 특수동물의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인으로 한다.
- 학생회원은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본 회의 회원인 교수 1인이 추천한 자로 한다.
- 단체회원은 본회에 입회를 희망하고 단체회비를 납입한 법인, 기관 및 임의 단체로 한다.
- 찬조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찬조회비를 납입한 법인, 기관 및 임의 단체로 한다.
-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이 있어 회원 중에서 평의원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결정한다. 명예회원은 종신으로 하며 회비를 면제한다.
제7조 (입회)본회에 입회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회비와 함께 제출한다.
제8조 (의무와 권리)
1.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의사발언권을 가진다.
2. 정회원은 본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3. 정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1년에 1건 이상 본회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그에 부합하는 실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음의 각 호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가. 본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참석과 연구발표
나. 연회비 납부
다. 주저자 또는 공저자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 게재
4.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가. 본회 발행의 학술정기 간행물의 수령
나. 본회 발행의 간행물에의 투고
제9조 (회원가입)
- 해당하는 자가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성명, 최종학위 및 최종학위의 출신대학, 이메일 정보를 포함한 가입 의사를 총무의사에게 전달하여 가입하며, 운영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거친다.
- 상기 1항에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입을 취소한다.
제10조 (회비)
- 정회원은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총회에서 출석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납부기간은 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1조 (회원자격 상실)본회의 목적에서 일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12조 (임원)
- 본회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둘 수 있다.
- 회장 1명은 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 부회장 1명은 회장인 선임한다.
- 감사 1명은 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 학술이사는 1명을 두며, 회장이 선임한다.
- 총무이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선임한다.
- 학술이사와 총무이사는 겸임할 수 있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고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친다.
-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 또는 선임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출)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선출된 회장과 감사의 임기 시작일은 선출된 다음 연도의 3월 1일로 한다.
- 회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의결한다.
- 차기 회장과 감사는 보임 6개월 전에 선출한다.
-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 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임원의 의무)
-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과 사업을 관장한다.
-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는 본회 재정운영 및 회무 운영전반에 걸친 사항에 대해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학술이사는 학술행사 개최 등 학술관련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 총무이사는 회원관리, 학회운영관련 대내외 업무 및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처리한다.
-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5조 (회의)
- 회의는 총회,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운영위원회
- 전문의제도 준비위원회
-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회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운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16조 (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회칙 6조에서 규정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기총회는 회장이 연 1회 소집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 총회의 안건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부의할 수 있으며,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인준한다.
가. 임원 선출과 선임에 관한 사항
나.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다.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라.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마.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7조 (운영위원회)
- 본회의 활동 역량을 제고하고, 원활하고 민주적인 이사회의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 회장은 운영위원을 선임하여 임원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운영위원회는 당해연도 결산 및 차기연도 사업계획과 회칙개정안 심의, 회장 및 부회장 추천 등의 업무를 포함한 본회의 모든 활동 및 사업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제5장 사업
제18 조 (사업 운영)
- 회칙 제5 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학술대회 개최와 학술정기간행물을 발간한다.
- 학술대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의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이 추진한다. 참석의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발표는 본회의 회원으로 자격을 국한한다.
- 임원 및 운영위원회는 학회지의 발행을 추진해야 한다.
제6장 회계
제19 조 (예산, 결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 부터 2월 28일까지로 하며 예산과 결산은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본회의 수지결산 및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 (운영경비)
본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7장 해산
제21 조 (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2 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익법인단체에 기증한다.
제8 장 부칙
제23조 (기타)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제24조 (공포)본회 회칙은 2024년 5월 12일로부터 시행한다.